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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헬기 선정' 해양경찰청 간부 무더기 기소

박현석

입력 : 2008.01.03 20:46|수정 : 2008.01.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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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해양경찰청이 헬기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전·현직 간부들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4월 해양경찰청이 수색과 구조용으로 도입하는 터보프롭 비행기 C212 기종입니다.

한대에 백억 원 짜리로 날개가 위에 달려 있고 뒤에도 문이 있는 고익기-후방문 기종입니다.

오는 2011년까지 모두 6대를 들여올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작 입찰 규격을 정하는 선정위원회에서는 논의조차 한 적 없는 규격입니다.

이런 규격으로 결정된 걸로 경감급 해경 간부가 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 대가로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현금이나 외화를 받는 등 3천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박정식/인천지검 특수부장 :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과 관련해 도입 과정에서 관련 보고서가 허위 작성되었다는 내용의 수사의뢰가 접수되어...]

한 대에 1백30억 원짜리 헬기 3대의 기종 선정 과정에서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업체를 알려준 해경 간부들도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치안감급 간부가 선정 과정을 도와주고 2천만 원 가까이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장비 도입 관련 간부 : 잘 모르겠습니다. 전 부탁받은 적이 없어요. 검찰에 물어보면 잘 알 것 아닙니까?]

검찰은 뇌물을 주고받은 업체 대표와 김모 경감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 치안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해당 간부들을 직위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