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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잘 봐달라"…전 국회의원이 판사에 뇌물

한승구

입력 : 2008.01.03 07:53|수정 : 2008.01.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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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국회의원이 진행 중인 재판을 잘 봐달라며 판사에게 뇌물을 줬다가 구속됐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숙자 씨가 지난 해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제기한 서울 하계동 건물의 명도청구소송을 담당하던 재판장이었습니다.

강 씨는 집에 있던 판사의 딸에게 유자차 한 상자를 주고 돌아갔습니다.
 
상자 안에는 보자기로 싼 현금 8백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상자를 열어본 이 판사는 강씨의 명함과 함께 보자기 뭉치가 나오자 더 확인하지도 않고 대법원에 신고했다고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이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이틀 뒤 강씨에게 확인 전화를 걸자 강 씨는 죄송하다며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곧바로 강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 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유자차를 갖다 준 건 맞지만, 그 안에 왜 돈이 들어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재판을 잘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판단해 뇌물공여 혐의로 강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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