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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올해는 우리 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해입니다. 바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재판이 시작되는데, 8시 뉴스는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이 배심재판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1일)은 첫 순서로 배심제 도입으로 재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의 인기 법정 드라마입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배심원들 앞에서 아버지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형제의 유무죄를 다툽니다.
[그의 증언은 연출된 것입니다. 조작된 것이죠.]
올 해부터는 이런 광경을 우리 법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판사 뿐 아니라, 배심원들 앞에서 피고인이 왜 유죄인지, 혹은 왜 무죄인지를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시범 실시라서 우선은 몇가지 중범죄에 한해, 또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배심재판이 열립니다.
배심원단이 유·무죄 의견을 판사에게 전달하면, 판사는 이를 존중해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최종 판결합니다.
[강일원/대법원 사법정책실장 : 서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재판이 이제 법정에서의 공방을 중심으로 한 공판중심주의로 완벽하게 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에 의한 재판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의 상식의 눈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정 모습도 달라집니다.
참여재판 법정에는 이처럼 배심원들을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됩니다.
그리고 검사석 맞은 편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나란히 앉아 서로 상의하며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법원은 판결에 불만을 가진 한 교수의 판사 공격 사건으로 어수선했습니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도 1996년 70%에서 지난해에 48%로 크게 줄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가 법원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지 미완의 실험이 될지, 그 시험대가 될 첫 배심재판은 이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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