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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도청기로 조합원 감시" 인권위에 진정

김현우

입력 : 2008.01.02 17:58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주식회사 <에이에스에이>가 CCTV와 도청장비를 이용해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했다며 이 회사 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노조 신설에 반대한 사측이 공장 곳곳에 CCTV 7대를 설치해 노조원의 행동을 감시하고 노조 간부회의와 조합원 교육과정도 도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같은 업무를 하는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임금차이가 30만 원에 달한다며 인권위가 사측의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 시정을 권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