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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특허청,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제 강화

입력 : 2008.01.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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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올해부터 각종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해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정품 시가 1억 원 이상의 위조상품 신고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던 규정을 바꿔 2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했습니다.

대신 신고건당 포상금 상한액을 천만원에서 5백만 원으로 낮추고, 연간 1인당 포상금 지급규모도 3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하향조정해 일반인들의 신고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