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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반도 원유 유출사고를 수사중인 태안해경은 원유유출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 선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사건일체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해양오염방지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사고 유조선과 해상 크레인의 소유주인 삼성중공업 등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각각 송치했습니다.
태안해경은 수사결과가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별도의 수사 내용 발표없이 사건 일체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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