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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 사행성 오락실 업주 등 5명 검거

김흥수

입력 : 2008.01.02 16:17


서울 종로경찰서는 게임물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뒤 무허가로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36살 임 모 씨 등 5명을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서울 관수동의 한 상가건물에 게임물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 2백여대를 설치한 뒤 무허가로 오락실을 운영해 모두 2백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CCTV를 설치하고 비밀통로를 만든 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