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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기업에 부담되는 세무조사 전면 재검토"

입력 : 2008.01.02 13:31


한상률 국세청장은 2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정부의 시대적 소명과 국민이 바라는 요구는 지식인, 서민 가릴 것 없이 경제 살리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이를 위해 "기업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쇄신해야 한다"며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걸쳐 기업에 부담되고 불필요한 절차가 없는 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건수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수준인 지, 조사목적을 고려한 조사기간은 최소한인 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하고 출장조사는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계 상공인 단체를 통해 애로를 파악하고 정비해야 할 과세기준을 찾아내야 한다"며 "해외의 우리 기업도 현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기업 서비스 강화와 관련해 한 청장은 "불량과세를 없애고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도 문제가 없는 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일자리 300만 개 창출을 위해 "모든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생산적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계속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대기업이나 각 지방의 고용효과가 큰 전략산업에도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장기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확대 여부와 함께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없는 지도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압류 유예 방안도 생각해보라"고 지시했다.

재정수입 기반 확충과 관련해 그는 "징벌적 가산세의 상향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전자세금계산제도의 도입을 차분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국제금융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국세행정의 운영 방향에 대해 ▲고객 섬김 ▲성과지향 ▲가치창출, 세 가지를 제시하고 "고객 섬김으로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만들고 민간의 인사시스템 도입 등으로 성과를 지향하며 불평관리통합시스템(VOC) 구축 등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