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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사면권 남용?"…정부, 75명 특별사면

김지성

입력 : 2007.12.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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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31일) 임기 마지막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 회장과 박지원 전 장관 등 기업인과 정치인 등 75명이 사면됐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발표된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는 모두 75명입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 21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경우 추징금 18조 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 중에서는 불법 도청을 묵인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이 사면, 복권됐습니다.

이들은 사면 받을 줄 미리 안 듯 며칠 전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한화갑 전 의원과 박지원 전 장관 등 김대중 정부 인사들이 사면 복권돼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됐습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초 부터 봐주기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번 특사도 임기말 봐주기 사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 사면법을 개정하거나 헌법에서 사면권 조항을 개정해서라도 제동장치를 마련해서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됩니다.]

김승연 한화르룹 회장과 병풍사건의 주역 김대업 씨는 배제됐습니다.

이번 특사에서는 또 사형수 64명 가운데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된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면, 복권에 대해 대통합 민주신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조치라며 환영했지만 한나라당은 측근 구하기용 사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주문했습니다.

관/련/정/보

◆ 특사 김우중 씨 18조 추징금은 '그대로'

◆ 형 확정된지 4일만에 특별사면된 임동원·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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