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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각하

허윤석

입력 : 2007.12.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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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명박 특검법이 과잉금지의 원칙과 삼권 분립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장석화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장 변호사는 제3자로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기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도 없다"고 헌법소원 각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본안사건인 헌법소원이 각하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