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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 아니다"

허윤석

입력 : 2007.12.31 15:38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스캔해 만든 이미지 파일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만든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는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형법상 '문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재작년 이름과 나이를 위조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사귀던 남자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