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04년 667건에서 2005년 2천71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06년에도 3천693건까지 늘었다가 올해는 12월 20일까지 2천602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가판대에서 번호 이동을 할 경우 미끼로 내 건 공짜 휴대전화기가 사실은 공짜가 아닌 경우입니다.
뒤늦게 요금청구서에서 휴대전화 할부금이 포함된 것을 알게되지만, 회사측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경우 단말기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면 피해 구제가 어렵습니다.
두번째는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약정기간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약정할인제는 특정요금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가입기간 동안 요금 할인을 받게 되는데, 이 약정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번호 이동시에는 이런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번호 이동 후 받은 청구서에서 사용하지 않던 특정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입니다.
번호이동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서비스가 번호이동 후에도 해지되지 않아 청구된 것입니다.
위성 dmb 서비스나 게임 월정액 결제 서비스는 휴대전화 서비스와 별도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번호이동시 직접 해지 또는 변경해야 나중에 요금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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