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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4.05%로 결정"

심영구

입력 : 2007.12.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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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4.05%로 결정됐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31일 3차 전체 회의에서 내년 소요 재정을 토대로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