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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운동부 코치 다른 학교에 못간다

박수언

입력 : 2007.12.30 12:40


서울시내 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앞으로 3년 이내에는 다른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운동부 코치에 대한 관리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위 사실이 드러나도 학교를 옮겨 운동부 코치를 계속 하는 경우나 운동부 코치를 학교장이 아닌 운동부 학부모회가 선임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운동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운영에 문제가 있는 운동부는 각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체육특기학교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