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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의료 폐기물 처리 까다로워진다
박수언
입력 : 2007.12.30 12:40
환경부는 석면 폐기물의 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제품이나 이와관련된 설비를 제거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관리가 강화됩니다.
또 앞으로는 건축물 해체시 나오는 슬레이트 지붕이나 단열재 등 석면 함유 건축 폐기물도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운반과 처리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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