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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합격인정' 학생 44명 고교 진로는?

입력 : 2007.12.28 16:23|수정 : 2007.12.28 16:23


28일 법원으로부터 합격자 신분을 인정받은 김포외고 합격취소자 44명의 고교 진학은 어떻게 될까.

지난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의 가처분 신청 결정을 통해 `합격자 임시지위'를 인정받았던 이들은 이날 같은 재판부로부터 본안소송(합격취소 처분 무효확인)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피고인 학교법인 김포학원측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정식으로 통보받은 뒤 15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합격을 인정받게 된다.

합격이 최종 확정되면 이들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지난 10월 30일 실시된 일반전형의 기존 합격자 124명과 지난 20일 재시험에 합격한 57명 등과 함께 내년 3월 김포외고에 입학할 수 있다.

서울지역 중학생들인 이들은 본안소송에 질 것에 대비, 현재 모두 서울지역 일반계 고교 입학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달 초 진학학교 배정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김포외고에 진학할 경우 일반계 고교 입학지원을 철회하면 된다.

이번에 승소한 44명이 모두 입학하게 되면 김포외고의 내년도 신입생은 당초 모집정원 184명보다 44명이 늘어난 228명이 된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외고 입학을 포기한채 서울지역 일반계 고교 진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에 전기 고교입시(외고 등 특목고)에 합격한 학생은 후기 고교입시(일반계 고교)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들이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자 신분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전기 고교(외고)에 합격한 상태가 되기 때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들이 희망하더라도 서울지역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들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진학희망 학교 선택권을 부여, 일반계 고교 진학을 허용해야 하는 지 말아야 하는 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의 서울지역 일반계 고교 진학 여부는 본인들이 희망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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