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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제와 금융제도

이홍갑

입력 : 2007.12.28 11:19|수정 : 2007.12.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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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6억 원까지 배우자 세금 한푼 안내고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가 기존 3억 원의 배로 늘어남에따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집을 팔면 양도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해 줬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체한도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보안 등급별로 이체한도가 차등화 되기 때문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도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부부의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800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소득의 10%, 800-1200만 원 일 경우에는 연간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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