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5부는 삼성전자측이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이 삼성전자와 윤종용 대표 이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표는 김 씨 등이 회사 진행요원들에 의해 신체적으로 제압당한 부분과 관련해, 미리 충분한 지시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 경비 보상을 위해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는 앞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할 경우 주주총회 운영규정을 따르고 주주 상호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소장 등은 지난 2004년 삼성전자 정기주총에서 회사 임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질문하려던 중 회사 진행요원들로부터 폭행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