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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계약해지 과정서 소비자 피해 많아"
김용철
입력 : 2007.12.27 15:34
이러닝 서비스 시장이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러닝 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11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해약거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전체의 61.2%인 435건이었습니다.
이어 위약금 관련 피해가 173건, 청약철회 관련이 90건 등으로 집계돼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가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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