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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전 끝낸다"…특검 후보 인선 착수

조성현

입력 : 2007.12.27 07:42|수정 : 2007.12.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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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법이 의결되면서 대법원은 곧바로 특검 후보 인선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특검법 의결 직후 특검 후보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특검 후보를 임명하는 역할을 맡게 된 데 대해 대법원은 "사법부 본연의 기능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초점은 우선 이명박 당선자와 김경준씨의 동업 관계, 이 당선자의 다스와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선자의 서울시장 재직 때 이뤄진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 분양 과정의 위법성 여부와, 김경준 씨에 대한 검찰의 형량 협상 의혹 여부도 포함됩니다. 

40일 안에 수사 결과를 내 놔야 하기 때문에,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0명, 특별 수사관 40명 등 100명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법적으로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지 소환 조사가 가능하지만, 전례가 없는데다 현실적으로 당선자 소환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 결과 이 당선자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대통령에 취임한 뒤, 재판을 열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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