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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은 없었다…이명박 특검법 공포안 의결

정승민

입력 : 2007.12.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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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당선자의 BBK 연루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공포안이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을 수용했습니다.

보도에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연루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 공포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한 사안인데다, 검찰의 신뢰도 회복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재의를 요구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면서 특검법 공포안을 원안대로 수용했습니다.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무위원의 부서와 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관보에 게재되면서 특검법안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 대통령은 이후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후보 2명 중 한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임명된 특검은 열흘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최고 40일간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어서 내년 2월2 5일 새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수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또 환경파괴와 난개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 공포안도 추후 문제조항을 개정한다는 조건아래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오전 국회 건설교통위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친환경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다음 국회에서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