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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유출 피해어민들이 갖춰야 할 증빙자료들

입력 : 2007.12.26 16:08|수정 : 2007.12.26 16:08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와 관련해 피해 어민들이 어떤 증빙자료를 갖춰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26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피해대책위에 따르면 일단 피해 어민들은 피해 지역에서 어업 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인 어업 면허장과 허가장, 신고필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관할 군청에서 발급하는 어업면허장, 허가장에는 양식어업의 면허 기간과 어업 구역, 어업의 종류, 선박의 종류 등이 기재돼 보상의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으로 특히 자연산 굴, 바지락 등을 채취해 온 맨손어업자들은 반드시 신고필증을 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업 생산량을 산출할 수 있는 각종 증빙 자료로는 관할 수협의 위판실적과 세무서 소득신고 자료 등이 필요하며 최근 3년치 자료를 평균해 피해액을 산정한다.

또 어민들이 위판장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매한 수산물에 대한 보상은 거래 통장, 회계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을 꼼꼼하게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원유 유출 피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피해 보상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증빙자료가 된다.

이 외에도 선박의 출입항 신고서 등 원유 유출에 따른 손해를 직, 간접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형태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피해 보상 문제를 피해대책위에 위임하는 위임장(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도 내야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갯벌 등에서 이뤄지는 맨손어업은 소득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어촌계장이 나서 실제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며 "관청에서 발행하는 공식적인 어업 생산 통계 등도 보상의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 원유 유출사고로 태안, 서산지역 11개 읍.면 5천159㏊(473곳)의 어장을 비롯해 태안 15개 해수욕장에서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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