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의 신규 개설과 갱신 요건이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내국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라는 원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전년도 전체 시내 면세점의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각각 50% 이상이고 신규 특허 예정지역의 외국인 입국자가 30만 명 이상 증가할 경우에만 신규 면세점 특허를 내 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별로 3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 전체 외국인 관광객과 보세 판매장 이용객 증가 추세, 외화 획득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규 특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시내 면세점에 대한 특허 갱신은 해당 면세점의 최근 5년 간 이용자 수, 매출액에서 외국인 구성비가 각각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별도의 심사기준 없이 자격.시설 요건만 유지하면 특허가 자동으로 갱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