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자들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점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위즈위드, KT커머스, 누만, 마이디지털 등 4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은 해외 유명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정보를 게재해놓고 소비자가 이를 주문하면 구매대금과 수수료 등을 미리 받은 뒤 자신이 해외사이버몰에 해당 제품을 주문해 소비자에게 배송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공정위는 아이하우스 등 10개사는 해외에서 구입해 배송하는 방식이므로 소비자의 판단착오 등에 따른 반품은 할 수 없다고 고지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보장하는 반품 등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지권을 방해했습니다.
또 위즈위드 등 5개 업체는 사이트 내에 구매·이용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상품결함이나 불만 등 자사에 불리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자사의 제품을 우수하도록 오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을 이용할 때는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반품때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