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농림축산물의 수입 증가나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녹두와 인삼 등 33개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대상 품목 가운데 수입실적이 미미한 기타곡물 플레이크를 제외하고 수입이 늘어난 기타곡물, 기타서류, 기타곡물 분쇄물, 귀리 플레이크 등 4개 품목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목은 올해 30개에서 내년에는 33개로 늘어납니다.
또 인삼제품 19개의 경우 수입물량은 줄었으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특별긴급관세 부과기준을 물량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