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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차량 방화 운전자에 집유 4년

입력 : 2007.12.26 08:30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2)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방화연소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이 위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방화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자기방어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자 측과 모두 원만히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9월 울산시 울주군 편도 2차선 국도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60대 여성 행인을 치고 숨지게 한 뒤 도주한 데 이어 증거인멸을 위해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