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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석유화학업체들이 또 가격을 담합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과징금 액수만 수백억 원대에 이르지만 담합을 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규모 설비투자를 해야하는 석유화학업계는 새로운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렵습니다.
석유화학업계는 이런 점을 이용해 담합행위를 해왔습니다.
업계 사장단 회의에서 판매물량과 가격 담합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면, 실무자들이 만나 구체적인 가격을 정해 각 업체에 통보했습니다.
업계에서 정한 가격을 판매량이 감소하더라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7개 유화업체가 11년 동안 이렇게 판 합성수지제품은 5조 원어치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단장 : 합의한 가격에 따라 각자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가격을 사업자들이 상호점검하는 방식으로 실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가 적발된 7개 업체에 5백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월 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올들어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합성수지를 공급받는 중소기업들은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업체 관계자 : 그래도 적발돼서 벌금 내는 것보다 이익금이 많으니까 안 지키겠죠.]
석유화학업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한 데 이어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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