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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일 'BBK 특검법' 공포안 의결 방침

입력 : 2007.12.24 16:12|수정 : 2007.12.24 17:01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 공포안을 오는 2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법안 공포 절차를 밟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BBK 특검법'이 모레(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며 청와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혀 기존의 특검법 수용 입장에 따라 법안 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청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새롭게 논의된 바가 없다"며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청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새롭게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 특검법에 대한 입장 변화의 여지를 두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입장에 새로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특히 특검법 내용 중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제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문제 제기와 관련, "위헌소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새롭게 검토한 바 없으며,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과 이 당선자간 회동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이 특검법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천 수석은 "선거 뒤 두 분이 통화할 때 상대 의사를 존중해서 만나겠다고 말했다"며 "당선자측 의사를 존중해서 회동 시기와 형식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한나라당이나 당선자 측에서 특검법과 관련한 비공식적 의사전달을 해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저로서는 확인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