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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로 배당받으려면 26일 15시까지 가입해야

입력 : 2007.12.24 15:54


주식 관련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12월 결산법인의 연말 배당에 따른 효과를 누리려면 늦어도 26일 오후 3시까지는 펀드에 가입해야만 한다.

24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결산 배당 기업의 배당락일이 27일인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직전일인 26일 종가를 기준으로 삼는 '27일 기준가'가 반영되도록 펀드에 가입해야만 배당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늦어도 26일 오후 3시까지는 배당주와 관련된 펀드에 가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배당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배당주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인 경우에 이번 회계연도(12월 결산) 말 결산 배당을 받으려면 늦어도 26일까지는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만 폐장일인 28일(D+2일) 결제와 함께 명의개서가 이뤄져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배당과 관련한 펀드 투자와 직접적인 주식 투자의 차이가 있다면 투자자가 '배당 이익을 받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배당주를 보유한 투자자인 경우 실제 배당은 통상 내년 2~3월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배당이 확정한 뒤 1개월 내 지급받게 된다.

이에 반해 배당주와 관련된 펀드의 경우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은 2~3개월 후라고 해도, 투자자는 배당락 효과가 발생하는 '28일 기준가(27일 종가)'에 예상배당률을 근거로 한 인위적인 펀드 기준가 조정을 통해 배당 이익을 미리 받게 된다.

결국 펀드 가입자는 배당락일 다음 날(28일), 즉 배당주를 직접 보유한 투자자보다는 2~3개월 먼저 배당 이익을 챙기게 되는 셈이며, 이는 통상 펀드 기준가가 1.5~2.0% 가량 상승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때 예상배당률은 직전 회계연도의 배당률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이후 실제 배당률과 차이가 발생하면 그만큼 기준가를 재조정하게 된다.

이처럼 펀드의 경우 실제 주식 보유와 달리 배당락과 동시에 투자자가 미리 배당이익을 받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은, 배당 수령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자의 경우 배당락 직후 주식을 처분해도 명의개서를 근거로 배당에 대한 권리를 배당일까지 유지할 수 있지만 펀드는 배당락 발생 이후 펀드를 환매하게 되면 배당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박승훈 한국투자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펀드는 기준가 조정을 통해 배당이익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주가가 배당락 효과로 하락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장 평균에 비해 배당률 만큼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며 "하지만 수수료와 환매 제약 등 다른 변수들이 많고 시장 상황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 효과만 보고 펀드 전략을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