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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진단서로 병역 면제받은 의사 불구속 기소

이승재

입력 : 2007.12.24 13:27|수정 : 2007.12.24 13:26


의무사관 후보생의 병역 면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동생의 진단서를 대신 내거나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의사 주모 씨와 윤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군의관으로 복무해야 할 의무사관 후보생이었던 주 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동생에게 자신의 명의로 진료를 받게 한 뒤 동생의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입니다.

윤 씨는, 1차 진단에서 중대한 질병이 의심된다는 판단이 나와 2차 진단을 받은 결과 '정상'으로 판명됐는데도 초기 진단 결과를 제출해 병역을 면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의무사관 후보생 출신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의사 50여 명의 자료를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끝에 주씨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