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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한도초과 부동산 중개료는 무효

한지연

입력 : 2007.12.24 11:50|수정 : 2007.12.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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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모 씨는 지난 2003년 부동산 중개인 고모 씨의 소개로 제주도에 있는 자신의 땅을 9억 3천여만 원에 팔고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의 땅 일부를 떼줬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1년 뒤 제주시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으로 3천 5백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에 신씨는 제주도 법정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매매대금의 0.9%인 8백30여만 원이라며, 나머지 2천 7백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을 체결한 뒤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는 무효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해당 규정이 단속규정에 불과해 이미 체결한 계약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규제가 강하게 요청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수수료 약정을 제한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가격의 0.2에서 0.9%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한도를 초과해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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