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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2008 바뀌는 펀드 운용법 개정안

입력 : 2007.12.24 11:51|수정 : 2007.12.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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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판매수수료를 운용사 자율로 정할수 있게 돼 선취형과 후취형 외에도 균등 분할 납부 등 수수료체계가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이 개정되면서 수수료 수취 방식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자사 운용 펀드를 자산운용사가 직접 판매하는데 제한이 있었지만 내년부터 100% 자산운용사의 직판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로 한정된 펀드 판매 채널이 확대 돼 투자자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훈/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장 : 다양한 펀드 판매 채널이 확산이 되면 펀드 간 경쟁이 확산이 되고, 그 결과로써 궁극적으로 판매 수수료 인하라든가 그 혜택을 일반 투자자에게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해외 펀드상품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투자가 불가능했던 외국계 금융회사의 파생상품도 내년부터는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상장지수펀드, 즉 ETF 상품도 동일한 상장지수펀드를 최대 30%까지만 편입할 수 있던 것이 100% 투자로 바뀝니다.

해외투자의 활성화와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한 경쟁 유발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개정안!

정말 투자자에게 보탬이 되는 제도로 정착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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