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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무효"

한승구

입력 : 2007.12.24 07:49|수정 : 2007.12.2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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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범위 내에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야를 매도한 신모 씨가 중개업자 고모 씨를 상대로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규제가 강하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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