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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평가원 '근거없는 수능오답 해명' 논란

입력 : 2007.12.23 11:07|수정 : 2007.12.25 02:16

7차 교육과정에 '이상기체' 학습범위 제한 없어


'오답 논란'을 빚고 있는 2008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물리Ⅱ 과목의 11번 문제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내놓은 해명이 교과 과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평가원측이 출제 오류를 지적한 한국물리학회의 공식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의 정답 고수 방침을 고집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22일 해당 문제에 대해 정답 변경이나 복수정답 인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면서 "이상기체를 단원자 분자와 다원자 분자로 구분해 내부에너지를 구하는 것은 제7차 물리Ⅱ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고교 과학에서는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만 다루도록 돼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평가원 설명과 달리 제7차 교육과정의 과학과 물리Ⅱ 부분에는 '다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는 다루지 말라'거나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만 다룬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분에는 '기체의 분자 운동'과 '열역학의 법칙'을 다루도록 하면서 "열을 포함한 에너지 보존과 비가역 현상, 열기관 및 열효율 등을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제시돼 있을 뿐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공포돼 각종 정부기관 웹사이트 등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평가원 쪽은 법령으로 규정된 교육과정 조문에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만 다루도록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음을 인정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고시로 발표되는 교육과정 자체는 '성문법'이고 해당 내용은 '관습법'인데 우리는 '관습법'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판단한 법령이나 문서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내용과 범위를) 자세하게 써 놓자면 책 한 권이 될 텐데...그렇게 돼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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