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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정답 이상없다"…집단소송사태 번지나

김영아

입력 : 2007.12.22 20:10|수정 : 2007.12.25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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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하지만 수능을 출제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22일) 긴급대책회의에서 이미 발표된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불과 1점 차이로 수능 등급이 바뀌는 마당에 해당 수험생들의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영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시 한번 문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물리학회가 제기한 다원자 분자 개념은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명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처장 : 이상기체를 단원자 분자와 다원자 분자로 구분하여 내부 에너지를 구하는 것은 제 7차 물리II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은 4번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고교 교육 과정과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수능 출제 원칙에 따라 이상기체라 함은 단원자분자를 가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기술 내용 및 학습 가능성에 비추어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물리II 교과서 9개 가운데 2개에는 다원자 분자 개념이 참고자료로 제시돼 있습니다.

또 물리학계를 대표하는 한국물리학회가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한 만큼 수험생들의 집단소송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1점 차에 수능 등급이 뒤바뀌는 마당에 3점짜리 문제인 만큼 대학 선택과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8학년도 물리 2과목에는 만 9천597명이 응시했고 이 가운데 991명이 1등급을 천290명이 2등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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