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혼전계약을 맺었지만 남편에게 숨겨둔 돈이 있다면.."
세번의 이혼으로 1천800만 파운드(약 337억 원)의 위자료를 챙긴 한 여성이 이번에는 네번째 남편의 재산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20일 보도했다.
전직 모델인 수전 크로슬리(50)는 지난 8월 네번째 남편인 스튜어트 크로슬리(62)와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녀의 이혼이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은 혼전계약 때문.
그녀는 지난해 1월 결혼 직전에 이혼시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혼전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전계약 당시 남편의 해외 계좌에 수천만 파운드의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혼전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튜어트의 재산은 4천500만 파운드(약 842억 원)에 이른다.
스튜어트는 결혼 기간이 짧았고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으며 각자 재산이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어 법원에 18개월까지 끌 수 있는 이혼소송의 절차를 줄여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수전은 항소법원에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법원은 스튜어트의 해외 계좌에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 예치돼 있었다며 이번에도 스튜어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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