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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내면 징역형 선고

조성현

입력 : 2007.12.20 17:13|수정 : 2007.12.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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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음주 운전이나 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