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유아용 완구 중 일부가 품질표시와 안전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충분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입 유아용 완구 21종을 수거해 품질과 안전표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21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사용자의 최소 연령에 대한 표시가 없거나 표시가 있더라도 크기나 색상 등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완구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보면 유아용 완구의 경우 사용자의 최소 연령을 포장의 주위 글씨 등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