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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 현행 50년서 70년으로 연장

권태훈

입력 : 2007.12.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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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0년인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의 보호기간이 앞으로 7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이 강화되고, 무단 사용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액 제도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등 법률안 등 4건과 60여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군복무중 발병했거나 제대후 악화된 질병에 대해서도 의료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부패행위신고 처리기간을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법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