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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뉴타운 지구로 지정받으려면 전체 주택용지 가운데 최소 10%의 면적에 단독이나 연립주택 등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중·저층 주택 건립 계획을 고려해 뉴타운 지정 대상을 심의하고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 단독과 연립 등 4층 이하 주택은 10% 이상, 12층 이하 주택은 40% 이상 지어야 합니다.
또 낡은 주택만 새로 짓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전체 주택용지의 20% 이상을 저층으로, 40% 이상은 중·저층으로 지어야 뉴타운 지구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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