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씨는 지난 7월, 세 차례에 걸쳐 총 250만 원을 주고 펀들랜드와 말라뮤트를 구입했지만 모두 3일 안에 죽거나 병들었습니다.
하지만 애견 가게는 교환도 환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서연(가명)/애완견 피해자 : 아프면 교환해 준다고 그러고 약속 날짜가 없어요, 항상. 꼭 구해준다는 말만 하구 다음날 죽어도 환불 처리는 안 된다고 하고….]
애견이 구입한 지 얼마 안돼 죽는 주된 이유는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인 파보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많고 그 밖에 장염, 홍역 등입니다.
그런데 이들 질병은 잡복기간이 1주일 남짓이기 때문에 구입한 지 1주일이 안된 애견이 죽을 경우 그 책임은 애견을 판매한 가게 측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애완견 품질과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은 344건.
그 가운데 94%가 애완견이 구입 후 일주일 이내 질병에 걸린 경우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중 60%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고 1인당 평균 피해액이 33만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피해가 심각해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애완견 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김병법/한국 소비자원 차장 :소비자가 피해 당한 것에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밖에 없습니다. 강제력 없다 보니 사업자 쪽에선 법대로 하라면서 소비자에게 민사 소송 권유하고 그러다 보니 처리 안돼….]
또 피해자들이 승소를 해도 대다수 판매업자들은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박종훈/애견센터 소송 모임 대표 : 애견센터에서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호변경, 대표자를 변경해서 집행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애완견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선 동물보호법에 처벌규정을 마련하거나 애완견 판매업소가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등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들은 애완견 구입시 개에 대해 잘 아는 사람과 동행을 해야 하고 예방 접종 기록이 포함된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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