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명박 후보 직접 소환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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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특검법' 그리고 '삼성 비자금 특검'. 이제 특검이 '쌍끌이 특검'이 되게 됐습니다. 특히, 이명박 특검의 경우는 단기간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수 기자 입니다.
<기자>
특검 수사는 먼저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데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이 후보가 직접 BBK를 자신이 세웠다고 말한 동영상이 나오는 등 실소유주 의혹은 사그러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을 가리는 것도 주요 수사대상입니다.
이 후보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돼도 특검 수사가 취임 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조사는 물론 기소까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검찰이 김경준 씨를 협박하거나 회유해 수사결과를 왜곡했다는 의혹도 특검이 철저히 밝혀내야할 대목입니다.
김 씨를 조사한 검사들의 소환은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이 검찰청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특검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이 최선을 다해 수사한 만큼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수사 지휘권이 발동되느니 차라리 특검이 낫겠다며 편치 않으면서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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