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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 자동화기기 인출도 수수료 공지

송욱

입력 : 2007.12.17 15:47


내년부터 거래하지 않는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도 수수료를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사전 공지 제도를 현재 소비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타은행 자동화기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현재 고객이 자행 자동화기기로 금융 거래를 하거나 타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입금이나 이체를 할 경우에 한해 자동화기기 화면을 통해 수수료를 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