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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과 공무원 도덕성 '충격'

입력 : 2007.12.17 15:55


상주하는 의료진도 없이 입원환자가 환자를 수발하는 불법 노인요양병원이 경찰에 적발됐으며 여기에는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도 한몫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7일 의료인이 없이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횡령 및 의료법위반 등)로 춘천시 모 요양병원 이사장 김모(50) 씨와 비상주 의사 김모(87) 씨를 적발했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의 명단을 빼내 김 씨에게 건넨 전 보건소장 유모(59.지방5급)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요양병원의 불법 사실을 묵인한 보건담당 공무원 3명은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건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법인 인허가를 담당했던 보건담당 공무원 L(55.지방 4급)와 M(42.지방 7급) 씨는 지난 해 5월 만료 기한까지 병원을 설립하지 못한 김 씨의 의료법인 등록을 취소하지 않아 기한을 3개월 넘긴 지난해 8월 김 씨의 요양병원이 개설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김 씨의 의료법인 설립 초기의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 J(59.지방 5급) 씨는 자신의 동생이 의료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것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도 사고 있다.

이처럼 인.허가 과정에서 석연찮은 각종 문제를 떠안고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요양병원은 불법과 파행 운영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의 경우 야간 당직 의료진이 있어야 함에도 김 씨의 요양병원은 상주 의사는 물론 간호사와 간병인, 영양사 등 필수적인 의료인조차 없이 파행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입원환자가 환자의 식사를 돕거나 각종 세탁물을 처리하는 등 환자가 환자를 수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 보건소장 유 씨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천252명의 명단을 빼내 요양병원 이사장 김 씨에게 건네는 등 도덕적 불감증을 드러냈다.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 환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병원진료비 등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유 씨에게 건네받은 명단을 이용한 환자 유치 등 돈벌이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