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낙태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18)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7월9일 오후 2시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모 아파트 권모(34.여)씨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320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신 6개월인 A양은 남자친구와 사귀다 임신한 뒤 지난 7월 가출했으며 낙태비용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 아파트 빈 집을 골라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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