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후배 택시 운전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조 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사 조 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 17층에 있는 자신의 집 앞으로 유 모(44) 씨를 불러 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6~7년 전 광주의 한 택시회사에서 유 씨와 만나 절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 왔으나 자신의 아내(44)가 유 씨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품어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소방 당국의 협조를 얻어 아파트 화단에 에어백을 깔고 현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조 씨를 검거했으며, 유 씨는 흉기에 찔린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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