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초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된 동해 공동어장과 관련해 북측에 지불할 입어료를 어구 자재 등 현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린 농수산협력분과위 1차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남북은 북측 동해수역의 특정 어장에서 남측 어선의 입어와 어로를 진행하기로 하고 남측이 지불하는 입어료는 현물을 원칙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대상수역과 입어료 규모 등 구체적 사안은 추후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