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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의 주민소환투표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김황식 시장에 대한 파면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자동부결됐지만 두 명의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직무정지와 행정공백에 시달리고 9억 2천만 원의 자치단체 예산이 투표비용으로 쓰였는데도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한 꼴입니다.
하남시 주민소환의 시발점은 광역화장장 유치에 대한 시장과 반대파 시민의 의견대립이었습니다.
투표결과를 놓고 시장 측은 승리한 것이라며 화장장 유치를 적극 밀어부칠 태셉니다.
반대파 시민들은 오히려 시장의 패배라며 유치 반대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던 주민소환제도가 오히려 불 붙은 갈등에 휘발유를 퍼부은 격입니다.
이래서는 주민소환제의 참 뜻이 살 수 없습니다.
선출직 단체장의 무한권한을 견제하자고 채택한 것이 주민소환젭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로 반대하자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선 주민소환 청구 요건에 대한 면밀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또 주민들의 투표참여를 담보하는 시스템과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이대로라면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개발에 편자,돼지목에 진주로 전락하는 게 불 보듯 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10개 자치단체가 똑같은 비효율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