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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강탈 피의자 구속수감…'계획된 범행' 판단

손석민

입력 : 2007.12.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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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화도 총기강탈사건의 피의자 조 모씨가 어제(14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조 씨에게는 군형법상의 초병살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해병대 헌병단은 강화도 총기강탈 피의자 35살 조 모씨를 구속하고 헌병단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앞서 해병대 군 보통군사법원은 어제 오후 조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차 수사를 했던 군경합동수사본부는 조 씨가 범행용 차량과 도주용 차량을 따로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처음부터 초병을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고 단순한 우발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민간인이지만 군형법상 초병살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은 초병살해 혐의를 받는 민간인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6일 해병대원 둘을 승용차로 친 뒤 흉기로 찔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소총 한 정과 실탄, 수류탄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조 씨는 최고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해병대 헌병단은 앞으로 8일 동안 현장검증과 함께 정확한 범행동기와 공범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조 씨를 군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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