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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유출사고 지원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경채

입력 : 2007.12.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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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의 응급복구와 자원봉사 동원차량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복구 종료일까지로, 재해지역 응급복구와 자원봉사 차량은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대한적십자 등으로부터 면제송장을 발급받아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때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피해 지원이 시급해 미리 면제송장을 발급받지 못한 차량도 사후에 확인을 통해 통행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